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0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18.4.24, 2021.2.2>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84 (1) through (5) of the Act shall be as shown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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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