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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4>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0]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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