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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7.20, 2010.2.18, 2022.4.14>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떼어내지 못한다. <개정 2022.4.14>

1. 법 제37조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한 경우

2.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하거나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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