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부품제작자등은 그 자동차부품(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품의 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5, 2025.2.18>
[본조신설 2011.12.15]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부품제작자등은 그 자동차부품(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품의 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5, 2025.2.18>
[본조신설 2011.12.15]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