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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7.10
공포
2026.7.10 · 제01602호 · 일부개정
조문
185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3.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4. 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5. 제4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4조길이ㆍ너비 및 높이 제5조최저지상고 제6조차량총중량등 제7조중량분포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제9조최소회전반경 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제12조주행장치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3조조종장치등 제14조조향장치 제14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제15조제동장치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제15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16조완충장치 제17조연료장치 제18조전기장치 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제18조의3구동축전지 제18조의4사이버보안 제18조의5소프트웨어 제18조의6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등 제18조의7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제19조차대 및 차체 제20조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제21조후드걸쇠장치 제22조도난방지장치 제23조승차장치 제24조운전자의 좌석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등 제25조의2접이식좌석 제26조머리지지대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제28조입석 제29조승강구 제30조비상탈출장치 제31조통로 제32조물품적재장치 제33조가스운송장치 제34조창유리 등 제35조소음방지장치 제36조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제37조배기관 제38조전조등 제38조의2안개등 제38조의3승하차보조등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제38조의5코너링조명등 제39조후퇴등 제39조의2옆면보조등 제40조차폭등 제40조의2끝단표시등 제40조의3주차등 제41조번호등 제42조후미등 제43조제동등 제44조방향지시등 제44조의2옆면표시등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제45조의2후방추돌경고등 제46조군용화 장치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49조후부반사기 등 제50조간접시계장치 제51조창닦이기 장치등 제52조삭제 제53조경음기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제53조의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제55조삭제 제56조운행기록장치 제56조의2사고기록장치 제57조소화설비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59조길이ㆍ너비ㆍ높이 제60조차량총중량 제61조중량분포 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제63조의2원동기 출력 제64조주행장치 제65조조종장치 등 제66조조향장치 제67조제동장치 제68조완충장치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제69조의2전자파 적합성 제69조의3고전원전기장치 제69조의4구동축전지 제70조차체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제72조방풍장치 제73조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제74조배기관 제75조전조등 제75조의2주간주행등 제75조의3안개등 제76조번호등 제77조후미등 제77조의2차폭등 제78조제동등 제79조방향지시등 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제80조의2후퇴등 제81조기타의 등화 제82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83조경음기 제84조간접시계장치 제85조속도계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제1절 총칙

제85조의2적용범위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제86조삭제 제87조가속제어장치 제88조계기판넬 제88조의2타이어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89조조향장치 제89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제90조제동장치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제90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91조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제91조의2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제91조의4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제92조천정구조 제93조범퍼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제96조후부안전판 제97조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제98조좌석등받이 제99조머리지지대 제100조팔걸이 제101조햇빛가리개 제102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제102조의2보행자 보호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제102조의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 등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제104조승강구 제105조창유리의 안전성 등 제106조원동기 출력 제107조전자파 적합성 제108조내부격실문 제108조의2에너지소비효율 제108조의3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제109조창닦이기장치등 제110조속도계 제110조의2최고속도제한장치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제111조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제111조의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제4절 부품 등의 성능시험기준

제112조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제112조의2브레이크호스 제112조의3좌석안전띠장치 제112조의4등화장치 제112조의5후부반사기 제112조의6후부안전판 제112조의7창유리 제112조의8안전삼각대 제112조의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제112조의10브레이크라이닝 제112조의11휠 제112조의12반사띠 제112조의13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제112조의14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제4장 보칙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제115조제원의 허용차 제116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조 및 성능기준을 마련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인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등에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