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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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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장 통고처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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