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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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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자동차관리법 제86조(통고처분)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86 (Notification Dispositions)

① 시ㆍ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n앤 offender어f펜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by바이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name네임 or오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not낫 certain;서튼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offense어f펜스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thatð댓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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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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