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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20조(변경등기)

①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ㆍ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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