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규칙 제8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등기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법 제22조의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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