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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입목등기규칙

입목등기규칙 제4조(접수장)

① 입목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입목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입목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본조신설 2024.11.29][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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