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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입목등기규칙

입목등기규칙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

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3. 수종(樹種)ㆍ수량(數量)ㆍ수령(樹齡)

4. 조사연도

5.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6.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7.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9. 등기의 목적

10.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는다.

11. 등기소의 표시

12. 신청연월일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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