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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11호,202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22.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2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1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401호,201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19.7.9>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18.8.2>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의10서식에 따라 발급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은 해당 품질검사의 유효기간까지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으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4.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 생략

부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호,2013.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25조의14제1항ㆍ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6호,2013.4.16>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4조제1항,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5,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025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임야도는 생산구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사실이 나타나 있는 원경ㆍ근경의 사진 각 1부

2. 생산사실확인서 1부(동ㆍ리장을 포함한 주민 3명 이상이 연대서명한 것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관리임산물 담당공무원이 서명한 것만 해당한다)

부칙 <제164호,201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10.9.1>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건조제재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촌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한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제3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1568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후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9에 따른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농림부령 제1282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로 본다.

제3조 (임업후계자의 선발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농림부령 제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는 농림부령 제1322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업기능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농림부령 제1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기능인영림단의 필수인력이 되기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농림부령 제1364호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업기능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