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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임시교원양성소규정

시행
2013.3.23
공포
2013.3.23 · 제24423호 · 타법개정
조문
10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1조의 임시교원양성소는 임시국민학교교원양성소(이하 "초등교원양성소"라 한다)와 임시중등학교교원양성소(이하 "중등교원양성소"라 한다)의 2종으로 하되, 초등교원양성소에는 정교사반과 준교사반을 둔다. <개정 1978.12.30>

제3조((설치))

①교육부장관은 초등학교 교원 또는 중등학교교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를 부설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6.2.22,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의 명칭과 그 부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8.12.30, 1991.2.1, 2008.2.29, 2013.3.23>

제4조((입소자격))

①초등교원양성소의 정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고, 초등교원양성소의 준교사반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78.12.30>

②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중등학교교사자격증 소지자

3. 공업계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3년이상 실기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공업계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산업체에서 그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5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4월 이상 1년이하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되,그 기간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1.2.1, 2008.2.29, 2013.3.23>

제6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제7조((직원))

①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소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두되,소장은 당해 대학의 학장이 겸하고,사무직원은 당해 대학의 사무직원중에서 당해 대학의 학장이 임명한다.

②수업을 담당 할 강사는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수강료))

초등교원양성소 또는 중등교원양성소에 입소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제9조((수당과 실비변상))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제10조((위임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8.2.29, 2013.3.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 중 기초연구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업무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br>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명, 별정직 6명, 계약직 1명)을 이체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을 감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