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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Enforcement Rul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1 (Demand for Return and Additional Collection)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9.25, 2020.8.12, 2021.10.14>

(1)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or오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or오 loans론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in인 Formf폼 No.노우 10.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sr리포츠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가.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와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d해드 no노우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conspired컨스파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falselyf폴슬리 pretending프r리텐딩 thatð댓 wages웨이지즈 were워 unpaid;언페이드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were워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were워 paid페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팩트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eipt")r리싯 is이즈 two투 or오 more;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3배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가.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이거나 체불 임금등이 변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conspired컨스파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falselyf폴슬리 pretending프r리텐딩 thatð댓 an앤 amount어마운트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ctually액추얼리 unpaid언페이드 was워즈 unpaid,언페이드 or오 by바이 concealing컨실링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had해드 been빈 repaid;r리페이드

나. 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were워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eiptr리싯 is이즈 one;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2배

3. Where웨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wice트와이스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③ 하나의 부정수급사실이 제2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0.14>

(3) Where웨어 one원 factf팩트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eiptr리싯 fallsf폴즈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arger라저 amount어마운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1.10.14>

(4)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s액츠 are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or오 loans론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joint조인트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or오 loans론즈 in인 Formf폼 No.노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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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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