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4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This Act applies to Internet protocol addresses alloc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ternet address resources such as domain names, etc. registered, held, or used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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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