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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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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9조(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19 (Policies for Development of the Content Business)

정부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 간의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마련 등 콘텐츠사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cept익셉트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mong어멍 content칸텐트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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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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