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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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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금지행위)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17 (Prohibited Acts)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or오 have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impede임피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mong어멍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1. Refusingr러f퓨징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2.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billing빌링 usage유서지 feesf피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3. Unjustly언저스틀리 misappropriating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users유저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4.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Unjustly언저스틀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users유저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at앳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r오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5. Using유징 a어 dominant다머넌트 position퍼지션 to투 forcef포스 unfair언f페어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r오 to투 refuser러f퓨즈 proper프r라퍼 revenuer레v버누 sharing;셰r링

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6. Unjustly언저스틀리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viewingv뷰잉 of어v브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of어v브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s;칸트r랙츠

7.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7. Refusing,r러f퓨징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use유스 of어v브 or오 access액세스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utility유틸러티 poles,포울즈 conduits,칸두엇츠 and앤드 cable케이블 ducts,덕츠 essential에센실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100분의 2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commits커밋츠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urnover,터노우v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urnover터노우v버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urnover,터노우v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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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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