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ct, Article 9 (Prohibition on Divulging Secrets, etc.)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Corporation, or a person who formerly held such a position,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any secret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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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