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9조(벌칙)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Act, Article 19 (Penalty Provisions)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9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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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