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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지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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