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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