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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지세법 시행규칙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인쇄업자의 인쇄내용 및 견본의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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