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3(통계조사의 내용)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의 재배 및 생산 현황
2. 인삼류의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 인삼류의 가격 현황
4. 인삼류의 수출입 현황
5. 인삼류의 제조ㆍ검사ㆍ사후관리 현황
6. 국내외 인삼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1.12][제28조의2에서 이동 <2016.5.16>]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