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영문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16][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16.5.16>]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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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영문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16][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16.5.16>]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