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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사 감사 규정

인사 감사 규정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그 사실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그 밖에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본조신설 2020.7.14]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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