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감사 규정 제19조(비밀 유지 등)
감사 사무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7.14]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감사 사무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7.14]
시행 2020.7.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