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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청문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5.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기적 검사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ㆍ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및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4.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ㆍ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0.5.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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