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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3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E-Learning)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e-learning이-러닝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other어ð더 formsf폼즈 of어v브 learning러닝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e-learning.이-러닝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의 특성 및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formsf폼즈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in인 order오더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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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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