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20-4 (Reporting by E-Learning Business Operator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ㆍ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e-learning이-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ndle핸들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