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15 (Support for E-Learning for Individuals)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necessary policies on e-learning to effectively support individuals' capability development and cultivation of learn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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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