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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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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14 (Dedicated Agencies for E-Learning Promotion)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arning이-러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learning.이-러닝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forming퍼f포밍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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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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