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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3(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의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② 법 제5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3.11>

1. 특허등록원부 사본

2. 등록공고용 특허공보 사본

3.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동의서

4. 특허권자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위임장

5.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50조의2제2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0조의2제4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재 신청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약품의 명칭

2.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을 등재 받은 자(이하 "특허권등재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3. 특허권자등의 인적사항

4. 대리인의 인적사항

5. 특허번호

6. 특허권의 설정 등록일 및 존속기간 만료일

7.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사항(이하 "특허청구항"이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또는 등재 신청서 내용의 변경(특허청구항의 추가만 해당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3][제6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3은 제62조의4로 이동 <2022.7.21>]

시행 2026.3.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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