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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6장 감독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9 (Guidance and Orders)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olicy,팔러시 or오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ive기v브 necessary네서세r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have해v브 stopped스탑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eatment트r릿먼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thatð댓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ave해v브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causing카징 or오 being비잉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enormous이노머스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patient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oseð도우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mmence커멘스 work.워크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3)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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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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