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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조산(助産) 수습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2.8.2, 2023.9.22>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수습생 모집계획서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월별 분만 실적을 적은 서류

③ 삭제 <2023.9.22>

④ 삭제 <2023.9.22>

⑤ 삭제 <2023.9.22>

시행 2026.6.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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