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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법 › 제2장 의료인 › 제1절 자격과 면허

의료법 제6조(조산사 면허)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 (Midwife Licenses)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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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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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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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nurse너스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Midwives미드와이v브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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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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