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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격의 정지)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22 (Suspension of Qualific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thatð댓 markedly마커들리 damages대머지즈 dignity;디그너티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dental덴틀 technician텍니션 or오 optician압티션 while와일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be비 theð디 establisher이스태블리셔 of어v브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or오 optical압티클 shop;샵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dental덴틀 technician텍니션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dental덴틀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ㆍ운영한 때

2-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dental덴틀 laboratory래브r러토r리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3);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dental덴틀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2);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2-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1-3 (3); and앤드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2>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s액츠 damaging대미징 dignity디그너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11.22>

(3) If이f프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until언틸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④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

(4)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once원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as워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prosecution프r라서큐션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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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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