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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21 (Revocation of Licens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2016.5.29, 2020.4.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2. 삭제<1999.2.8>

2. Deleted.딜리티드 <1999.2.8>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ent렌트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3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3-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ed퍼f폼드 dental덴틀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ental덴틀 prosthesis프r로스θ쎄시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entist,덴티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1); and앤드

4.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3),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effect이f펙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②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2>

(2) After애f프터 a어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issuer리이슈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when웬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and앤드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reissuedr리이슈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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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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