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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8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공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18>

1.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의료기기의 제품명

3. 처분 대상 업종명

4. 업체명(기관명) 및 소재지

5. 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6. 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본조신설 2019.5.21][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9.5.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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