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38조의3(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등 및 제37조에 따른 기관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와 의료기기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1][제38조의2에서 이동 <2021.7.20>]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