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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청문)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30 (Hearing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1.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

2.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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