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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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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1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Act on the Promotion of the Music Industry, Article 24 (Closure of Business and Ex Officio Cancellation)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18,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18 shall,섈 upon어판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8, 2023.8.8>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cancel캔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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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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