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은행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다. 정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의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은행업을 인가할 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은행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