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1.4.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1.4.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