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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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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발언 및 변명)

①자격심사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법 제141조제2항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시행 2021.4.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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