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항공사령부령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육군항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1999.4.9, 2021.11.30>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시행 2021.1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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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항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개정 1999.4.9, 2021.11.30>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시행 2021.1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