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항공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개정 2021.11.30>
[전문개정 1999.4.9]
시행 2021.1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개정 2021.11.30>
[전문개정 1999.4.9]
시행 2021.1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