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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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