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