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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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