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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육군부사관학교령

시행
2017.9.5
공포
2017.9.5 · 제28266호 · 타법개정
조문
5개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제2조(교장 등)

①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하는 한편,<br> 장관급(將官級) 장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