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9.26>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전시 특례)
①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해군잠수함사령부 등의 부사령관과 공군작전사령부 등의 참모장을 영관급 장교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관급 장교로 보하던 육군훈련소 등의 참모장을 장성급 장교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군작전사령부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